티스토리 뷰
목차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의 대리처방이 필요할 때가 한번쯤은 있지 않나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리처방이란?
대리처방은 환자가 직접 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리인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리처방 요건
대리처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대리처방 구비서류
대리처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대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대리수령자 신분증: 사본 가능.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가능. (*단, 만 17세 미만의 경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제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와 대리수령자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주민둥록등본: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유용함
- 재직증명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경우 필요
대리처방 수령 가능자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 및 비속: 부모, 자녀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형제자매: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예: 교정시설 직원)
대리처방의 절차
- 의사와 상담: 대리처방이 필요한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서류준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 약국방문: 대리인이 약국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처방전을 수령합니다.
대리처방은 환자가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원활하게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