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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의 내용, 필수서류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은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주기는 1회성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은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부터 확인하신 후 대출을 받아보세요.
📍202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 신청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상주택
- 전용면적 : 85m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이하) -전세보증금:수도권 3억 원(지방 2억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1 서비스 내용
•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 단,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비스 내용
※대출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 2.4%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우대금리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 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 p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