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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by 찬복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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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지속되는 만큼 에어컨을 켜는 날도 늘어나가고 있는데요.

가정에서도 지난달 대비 10만원의 늘어났는데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전기요금도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어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을텐데요.

9월 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이 있다고 합니다.

신청을 해야만 받는 특별지원금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예산 소진시까지이니 늦기전에 당장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가진단 후 바로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2022년 또는 2023년 연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지원

 

▼지원대상자 조회하기▼

지원대상자 금액 조회하기
 
※직접 계약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전 유의사항※
 

1. 본 사업의 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 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3.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4.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22년 혹은 ’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 됩니다.

* 또한,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기준합니다.

 

6.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고객번호 찾기▼

한국전력고객번호확인방법.pdf
1.91MB

 

7.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초기화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본 사업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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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약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 전 유의사항

-비계약사용자 신청은 본인명의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가족, 친지 등 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을 통한 전기요금 납부)

 

3. 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할 경우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기요금 고지서,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5. 매출규모는 ’ 22년 또는 ’ 23년 국세청 부가세신고기준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 됩니다.

* 또한,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기준합니다.

 

6. 본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의 고객번호가 기입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 원 초과 전기요금 영수증

※('23년 1월 이후 개업자) 전기사용 금액 20만 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 '23년 1월 ~ '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사용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고객번호확인방법.pdf
1.91MB

 

7. 본 사업 신청기한은 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결과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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