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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by 찬복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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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의 내용, 필수서류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가 담당하는 부서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024 전국민 마음투자

▼전 국민 마음투자 신청하기▼

※신청기간은 24년 7월 1일 ~ 24년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시까지)※

 

✔️전국민 마음투자 신청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024년 4분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대상 :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단,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서식 제1-2호 제출)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서식 제1-1호 제출)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에는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전국민 마음투자 선정기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O-9)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O-9)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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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마음투자 서비스 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파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

(서식 제1-1호)사회서비스이용권(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발급 신청 위임장.hwp
0.03MB
(서식 제1-2호)법정대리인 동의서.hwp
0.02MB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9MB
(서식 제2호)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0.05MB
(서식 제6호)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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