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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하기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직업을 찾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대상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 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지역특화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내용
청년도전지원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1. 경제적 지원: 창업 자금, 취업 준비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2. 교육 프로그램: 직무 교육, 창업 교육 등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3. 멘토링: 경험이 풍부한 멘토와의 1:1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과 연계
*프로그램 이수 후 미취업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직업훈련 등과 연계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확인하기
신청방법
오프라인 : 운영기관 문의 및 상담
온라인 : 워크넷(고용24)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만 18~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이력이 없어야 신청 가능
*그 외(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지원 대상은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으로 문의
*처리상태가 임시저장 또는 신청 중인 경우, 신청기관명을 통해 수정 및 삭제 가능
신청제한
지원자격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타 사업 참여하고 계신 경우 운영기관을 통해 중복참여 가능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