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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찬복입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매년 3회에 걸쳐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1차 접수는 6월에 끝이 났으며 이번 8월에는 2차를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놓치면 안 되겠죠?
    오늘은 2차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접수와 관련된 사항과 사용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인데요.
    청년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의 도입 목적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분들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며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이 포인트는 경기도 청년몰을 통해 다양한 쇼핑, 레저, 여행,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해 알아볼게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자격요건(접수일 기준)

    신청기간 2024년 08월 01일 (목) ~ 08월 12일 (월) 18:00
    모집인원: 13000명 (2차)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신청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 원) 이하

    ▼온라인신청 바로가기(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참여접수>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불가]
    ※ 유의사항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 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 (‘23.08.01.~’ 24.07.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5~7월 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 자 등)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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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선발기준 바로가기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복한 신창자 종합평가 후 선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기본제출 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3개월분: 24년 5월, 6월, 7월)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혐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마이데이터 동의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

    ▼국민건강보함공단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사업신청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제출 필수
    ✔️급여통장사본(2024년 5월, 6월, 7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급여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임의로 편집한 경우 부적격 처리됨

       ▼고용임금확인서 다운로드▼

    ⚠️ 주의사항⚠️ 신청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되니 제출 전 서류날짜를 확인하세요
    ex) 만약 8월 신청기간이 8월 1일 ~ 8월 12일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처

    경기도 청년몰 홈페이지에서 쇼핑/외식/카페/문화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사용가능하니 다양한 혜택도 누리세요.
    카드 없이 간편 결제도 가능하며, 무료반품, 무료교환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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