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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2024년 자진신고 기간
8월 5일 ~ 9월 30일
📍집중단속 기간
10월 1일 ~ 10월 31일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및 방법
✔️동물등록 대상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동물등록 방법
-내・외장형 장비를 구비후, 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팻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 구입 장착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이내- 소유자변경, 소유자의 개명,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 동물등록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장치 분실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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