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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일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서 월단위로 지원해 줍니다. 월 최대 100만까지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신청하기
부모급여의 종류에는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바우처)가 있으며 부모급여 바우처는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 돌봄)로 나뉘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기▼
✔️부모급여 지급대상 연령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 현금 수급 시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부모급여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철저히 사후 관리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복수국적자,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출생미등록 미혼부 자녀
✔️부모급여 지급방식
-부모급여(현금)
지급 금액 :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50만 원
지급 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금액 :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46만 원 지급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부모급여 차액 25,000원 지급(1세 반인 경우)
- 1세 아동이 0세 반에 재원 하는 경우(23년생, 보육료 54만 원) 부모급여 차액은 없음,
-1세 아동이 1세 반에 재원 하는 경우( 22년생, 보육료 47.5만 원) 경우 월 25,000원 부모급여 차액 지급
지급 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부모급여 차액은 현금으로 익월 지급하고, 지급에 관한 절차는 부모보육료 정산금액과 동일
-부모급여(종일제 아이 돌봄)
지급 금액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부모금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금
지급 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부모급여 필수제출 서류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