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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첫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부터 신청 방법, 지급방법, 사용방법,사용기간, 필수서류

by 찬복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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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의 신청방법, 지급방법, 사용방법, 사용기간 마지막으로 필수서류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의 목적은 출생 아동에게 최대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하는 것으로 지원은 1회성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원칙은 바우처입니다.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는 현금입니다.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시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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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은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입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사용 안내 필요(지자체, 정보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일 이전에 첫만남이용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던 건에 대하여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받고 취소 후 첫만남이용권으로 재결제 불가

-사용 종료일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적으로 소멸

예) 2023년 9월 6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9월 6일까지 사용가능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을 받은 경우는 제외

 

✔️첫만남이용권 사용방법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구매금액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첫만남이용권 필수제출 서류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단,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 가능.

이 경우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 필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및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 발급 여부' 확인할 것

 

신분증 확인(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일 경우 인증서 등록・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서류 다운로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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