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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 선정기준, 서비스의 내용 및 지원금액

by 찬복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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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의 내용 및 지원금액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소년들에게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밝고 건강해야할 시기에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손을 내밀어 드리니 그 손을 잡아보는 것은 어떤가요?

 

📍2024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청소년 특별지원금 신청하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복지급여 신청> 아동청소년> 청소년특별지원

지자체별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9세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환 법률 제 2조제 2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신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선정기준

-청소녕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및 지원금액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내

📌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이내

📌학업지원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 원 이내, 그 외 월 30만 원 이내

📌자립지원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별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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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 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내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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